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며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신청하여야 할 지원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1,100년을 신규가입자로 모집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늦기 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아래 3가지의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먼저,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도 허용됩니다. 혹시, 주변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다음의 근로 소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관련 조건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면 해당되니 정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만 15세 이상)이 있다면 해당되겠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가구재산 조건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이고,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은 1.7억 이하라면 해당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 전국의 전체 가구가 5개 가구라고 하면 3번째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등본상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한 그룹으로 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경제 지표들을 반영하여 도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 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국민소득의 중위의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말씀드린 대로 매년 도출되고 결정됩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근로 소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본인이 본인의 통장에 저축을 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의 경우는 10만 원 정액 매칭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경우 30만 원을 정액 매칭한다고 합니다. 매칭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처리절차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경우, 신청시작일인 5월 1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5월 15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되는 절차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을 하고 접수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대상자가 결정된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는 순서입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한 사항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정보
전화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에 하시면 됩니다. 관련한 사이트는 자산형성포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통의 필수서류가 있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구분되는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필요서류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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