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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부실남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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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분에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 매뉴얼 확인과 콜센터 문의 등을 통해 자세한 요건과 유의사항들을 확인하여 잘 활용하기를 바라봅니다.

 

 

지원대상과 지급규모

지급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입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소득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로 지내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월세에 지내는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이죠.

지급수단과 신청시기

대상 요건에 충족한다면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재원은 2,997억 원으로 국비가 1,367억, 지방비가 1,63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로 22년 경우 국비는 821억이었습니다. 신청시기는 23년 8월 21일까지이니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신청시기가 있으니, 관심 있는 청년들께서는 빠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이런 제도가 그때도 있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신청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고요.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방법은 크게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과 대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신청 방법입니다.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자의 자격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에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대리인 신분증과 본인 위임장, 그리고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식은 청년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도 있고, 이런 건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본인이 자립심도 키우고 사회 경험도 하는 의미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원금 신청 절차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입력하면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의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이어서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을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접속이 아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첫 단계만 다릅니다.

지원금 지급기관과 지급일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대상자가 혹시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일은, 지급기간(~'24.12) 내 매월 25이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기간이 올 12월까지이니,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되는 일정 고려하면, 오늘(4월 19일) 신청하면 5월 말쯤에 결정되고, 6월부터 지원받는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월 20만 원씩 6개월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면 120만 원이네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청년인 점 고려하면 이 돈이면 우수한 교육이나 학원 수강도 가능한 금액이니, 지금이라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 및 문의 방법은 전담 콜센터가 운영 중이니 LH 1600-0777로 전화 문의를 하면 좋겠네요. 아울러, 지자체별로 대표번호를 개설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 문의했는데 담당자도 잘 몰라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지자체별 사업팀의 대표번호와 사업팀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매뉴얼 파일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과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중복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에는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1학기 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하여 운영 중인 점이 개인적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을 현실에 치여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놓치게 되는데,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은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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